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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영주의원 등 14인 | 제2019935 (2019. 4. 19.) | 제368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야 하며, 예술을 검열하거나(안 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안 제7조), 예술지원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안 제11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5조).
    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안 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안 제17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안 제18조)하는 한편,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안 제19조).
    라. 예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안 제20조)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안 제28조),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다(안 제30조).
    마.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안 제3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고, 권리보장위원회·피해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령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시정권고·시정명령·재정지원의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1조).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19. 4. 22. | 상정 2019. 6. 24. | 처리 2020. 5. 7. | 수정가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한글문서위원회의결안 한글문서법사위문서
  • 회 의 정 보 :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6. 24.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1.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5. 7. | 상정/의결(수정가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5. 7.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0. 5. 7. | 상정 2020. 5. 20. | | 한글문서위원회의결안 | 한글문서법사위문서
  • 회 의 정 보 :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5. 20.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관련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0.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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