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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소병훈의원 등 13인 | 제2101805 (2020. 7. 10.)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원은 약 16,6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은 모두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행정재산의 중·장기적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위한 단기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국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국민 이용의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의미하며, “국민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그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개방자원의 정보와 신청 창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1
  • 관 련 조 문 :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0. 7. 13. | 철회 한글문서의안원문

관련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0. 7. 13. | 철회 | 한글문서의안원문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0. 11. 10. | 회의결과 철회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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