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법 제49조 요양비 의료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의사처방전 내용과 다른 품목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가 동의하면 공단부담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ㆍ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제741조, 제750조)을 적용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10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