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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제2101809 (2020. 7. 10.)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법 제49조 요양비 의료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의사처방전 내용과 다른 품목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가 동의하면 공단부담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ㆍ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제741조, 제750조)을 적용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104조제1항).

  • 입 법 연 혁 : 28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0. 7. 13. | 상정 2020. 11. 17. | 처리 2020. 11. 26.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1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5.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26.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의결일 2020. 12. 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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