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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한병도의원 등 13인 | 제2101813 (2020. 7. 10.)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1조의3).
      또한 정부는 ‘20. 7. 10.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를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음.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음.
      최근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음. 
      이에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하여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는 것을 제외하고자 함(안제57조의2).

  • 입 법 연 혁 : 2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0. 7. 28. | 상정 2020. 8. 3. | 처리 2020. 8. 3. | 수정가결 | 한글문서위원회의결안 | 한글문서법사위문서 | 한글문서의안원문 | 한글문서위원회의결안
  • 회 의 정 보 :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8. 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관련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 상정일 2020. 8. 4. | 의결일 2020. 8. 4. | 회의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정 보 :

정부 이송

  • 이 송 정 보 : 정부이송일 2020. 8. 7.
  • 공 포 정 보 : 공포일자 2020. 8. 12. | 공포번호 17474 | 공포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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