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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진선미의원 등 15인 | 제2104313 (2020. 9. 28.) |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 입 법 연 혁 : 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0. 9. 29. | 상정 2021. 2. 18. |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2.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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