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유정주의원등16인 | 제2105530 (2020. 11. 19.) |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 입 법 연 혁 : 1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0. 11. 20.
| 상정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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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
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2.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