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제2107431 (2021. 1. 15.) | 제38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방송 및 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문화 조성을 위하여 방심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방심위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은 없고, 특히 방심위 제3기(2014. 6. 13. ∼ 2017. 6. 12.) 때는 위원 전체가 단일성별로만 구성되면서 방송심의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음.
이에 방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및 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 입 법 연 혁 : 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1. 1. 18.
| 상정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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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
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3. 1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