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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제2107438 (2021. 1. 15.) | 제38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 입 법 연 혁 : 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1. 1. 18. | 상정 2021. 3. 18.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3.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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