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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제2110000 (2021. 5. 10.) | 제38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농기계)는 자동차처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중고거래 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농기계 소유권 확인과 폐기 여부 등 체계적인 관리도 부재한 실정임.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등록제를 도입하면 면허·보험·등록비 등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이를 위해 농기계 중고거래 업체에 농기계를 판매·폐기하거나 중고거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 함(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등).

  • 입 법 연 혁 : 1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2
  • 관 련 조 문 :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제9조의5(중고거래의 신고)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1. 5. 11. | 상정 2021. 6. 28. | 처리 2021. 12. 3.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6. 2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9. 28. |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11. 24.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12. 3.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의결일 2021. 12. 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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