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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강은미의원 등 14인 | 제2126650 (2024. 4. 25.) | 제41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실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시점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각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정책 수혜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기며,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함(안 제18조 및 제51조).
나.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1명인 사람에게도 가입기간을 산입하며,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 입 법 연 혁 : 25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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