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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 제2126651 (2024. 4. 25.) | 제41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에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의안번호 제26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입 법 연 혁 : 15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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