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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이민사회기본법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 제2126652 (2024. 4. 25.) | 제41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ㆍ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및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민사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생ㆍ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이주배경시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주배경시민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주배경시민청장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배경시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이주배경시민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이주배경시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도록 하고, 협의ㆍ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배경시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이주배경시민위원회는 이민사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이주배경시민청이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국민과 이주배경시민에게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생산ㆍ보급하며, 국민ㆍ이주배경시민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이민사회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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