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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21호(2019. 11. 22.)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2.~2019. 12. 13. (마감) 조회수 4270
  • 소방청 (운영지원과 | 남OO) | 044-205-7044 | zzackney@korea.kr

⊙소방청공고제2019-12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중으로, 근무성정평정 결과의 공개 범위를 정하고 법령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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