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07호(2020. 10. 7.)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7.~2020. 11. 16. (마감) 조회수 168923
- 법무부 (형사법제과 | 임OO) | 02-2110-3712 | lim1013@korea.kr
⊙법무부공고제2020-307호
「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