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34호(2024. 6. 26.)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6.~2024. 8. 7. (마감) 조회수 18254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이OO) | 044-200-5623 | lholove@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4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이 개정(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 업무 위탁(안 제26조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3, 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이 개정(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 업무 위탁(안 제26조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