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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동군공고 제2020-21호(2020. 7. 7.)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7.~2020. 7. 8. (마감) 조회수 349
  • 영동군 (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과 ) | 740-5551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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