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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공고 제2020-1740호(2020. 7. 6.)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6.~2020. 7. 26. (마감) 조회수 365
  • 광주시 (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 031-760-2074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미세먼지 감축정책을 위한 승용차 2부제 실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자 함.

 

· 코로나19 대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경감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별표2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중 승용차 2부제의 부담금 경감률을 30%에서 40%로 변경함.

 

· 조례 제6조2에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의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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