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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장흥군공고 제2020-513호(2020. 7. 7.)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7. 7.~2020. 7. 27. (마감) 조회수 374
  • 장흥군 ( 총무과 ) | 061-860-5585 | iam2eunju@korea.kr

1. 조례명

 

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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