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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공고 제2020-2274호(2020. 9. 29.)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21. (마감) 조회수 418
  • 광주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 031-760-8612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광주시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 현행 건축위원회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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