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공고 제2020-932호(2020. 9. 29.)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9. (마감) 조회수 412
- 양양군 ( 복지과 ) | 033-670-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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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어린이집 원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급 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안 제21조)
- 비용의 기타보조 등 지원 항목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