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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공고 제2020-932호(2020. 9. 29.)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9. (마감) 조회수 412
  • 양양군 ( 복지과 ) | 033-670-2778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어린이집 원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급 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안 제21조)

 

- 비용의 기타보조 등 지원 항목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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