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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공고 제2020-1491호(2020. 9. 29.)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9. (마감) 조회수 466
  • 고성군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 | 055-670-2652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4조)

 

나.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인증(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2조)

 

라. 인증 취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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