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가평군공고 제2021-62호(2021. 1. 15.) 조례(폐지)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581
- 가평군 ( 회계과 ) | 031-580-2170 | minmaster@korea.kr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1.1.1.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172호) 개정 시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규정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등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 적시된 규정을 별도의 위임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