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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공고 제2021-121호(2021. 1. 15.) 규칙(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558
  • 고양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031-8075-4621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여성회관의 운영상 현행 규칙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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