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공고 제2021-401호(2021. 3. 11.)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0. (마감) 조회수 643
- 구리시 ( 경제재정국 세정과 ) | 031-550-2196 | hhseob@korea.kr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배경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하여 업무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