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공고 제2021-562호(2021. 3. 11.)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636
  • 파주시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 | 031-940-4787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 이유

 

○ 「도로교통법」제3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에서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임명과 복무(제복착용,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현장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