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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공고 제2021-14호(2021. 3. 11.)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22. (마감) 조회수 720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 055-211-2363 | maczoo@korea.kr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과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 및 기능보강, 소관사무 변경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따른 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등 제도 시행 준비 등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로 신설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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