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공고 제2021-604호(2021. 3. 11.)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610
- 수원시 ( 환경국 수질환경과 ) | 031-228-2883 | matilda314@korea.kr
1.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광교상수원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안 제7조 및 제8조)
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의2)
다.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추가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