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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천시공고 제2021-344호(2021. 3. 11.)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657
  • 사천시 (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 | 831-2411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체육발전과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나. 체육진흥 시책 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

 

다. 시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

 

라.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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