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공고 제2024-1136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105
  • 강남구 ( 복지생활국 자원순환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5.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6.(금) ~ 2024. 5. 1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