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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공고 제2024-1196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109
  • 파주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금) ~ 5. 17.(금)(21일간) ○ 입법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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