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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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26. ~ 5. 16.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