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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공고 제2024-892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87
  • 금천구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 ~ 5. 16.(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snowwolf2016@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16.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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