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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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4. 4. 26. ~ 2024. 5. 16.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