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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공고 제2024-1188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132
  • 수원시 (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3. ~ 4. 29.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기한 : 2024. 4. 29.(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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