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공고 제2024-1234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108
  • 파주시 ( 푸른환경사업본부 산림휴양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제대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04. 26. ~ 05. 16. (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