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1. 1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