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17호
새로운 카지노업 영업종류 도입을 위한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24. 7. 1.)의 후속조치로서,
새로운 카지노업 영업종류 도입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규 영업종류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로 테이블 게임 2종을 추가 지정
ㅇ 브로그(BROG), 트리플(Triple)
나.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단서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사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산업관광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