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5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상측기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 개정
(환경부량 제1118호, 2024. 9.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