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정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과평가실시계획 수립 시점 및 평가 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특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기를 유연화하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동 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마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이 전 부처의 평가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R&D 수행 부처의 과제평가 체계를 관리(점검·개선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 조정 및 특정평가 제도 정비 등(안 제2조 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당해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을 전년도 3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변경하고 성과평가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 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게 되어 있어 현안 발생 시 특정평가를 통한 즉시 대응이 어려워 대상 확정 날짜를 삭제하고 필요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와의 협의 근거를 신설하여 특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사업 기획안 및 계획서 등 추가(안 제3조 제1항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전략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 시 사업의 기획 의도 및 내용, 추진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기획안 및 계획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의 과제평가 체계 관리 근거 마련(안 제9조 제3항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종료·추적평가 자료 제출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항 단서 신설)
- 동법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평가(종료·추적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 평가의 실효성 및 피평가자의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성과평가 결과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마. 성과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기 조정(안 제11조 개정)
- 당해 정책·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시기를 현행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함
바.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간 정보연계 항목 및 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제3항 신설)
-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류하는 정보의 대상을 사업과 과제의 연구 및 성과정보, 평가 정보, 평가위원 정보, 성과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및 평가위원 후보단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성과평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lal80@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
3) 팩스 : 02-2110-02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 02-2110-27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