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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8. ~ 2018. 4.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4485 | 팩스번호 : 02-2100-3754 | newsky19@mail.go.kr | 조회수 : 3,7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및 공명선거감시단 구성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4)

 

 

다.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5)

 

 

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유형 및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의2, 안 제58조의2)

 

 

마.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 3명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51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0호

 

- 전자우편 : newsky19@mail.go.kr

 

- 팩스 : 02-2100-37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2-2100-4485, 팩스 02-2100-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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