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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2374 | 팩스번호 : 044-868-9025 | seungmad@korea.kr | 조회수 : 2,96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3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3.20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의 정의가 신설되고, 과도한 사육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맹견에 해당하는 동물을 추가하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종류와 사육·관리 의무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인증 기준은 동물복지 측면 기준에 비해 수의사 처방전 보관 및 제출 의무 외에 잔류물질 기준 등 안전관리 관련 의무조항 없어 안전성, 위생 관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 시행규칙 별표 3을 통해 기 규정 중인 맹견에 해당하는 개를 시행규칙 제1조의2 신설을 통해 이관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은 삭제

 

 

나.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및 반려(伴侶) 목적에 해당하는 동물의 종류 신설(안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지정

 

- 개체 당 제공되는 사육공간, 급이·급수 제공, 청결 관리 의무, 개체 위생관리 및 질병 관리 의무 등 추가

 

 

다.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6)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 신설

 

-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토록 의무화

 

-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도록 의무화

 

 

라. 동물복지축산 농장 생산 축산물 내 잔류물질 검출 기준 마련(안 별표 6)

 

-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eungmad@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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