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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8. 23. ~ 2018. 10. 2.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88 | 팩스번호 : 044-202-3960 | njsk21@korea.kr | 조회수 : 3,88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4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담당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

 

 

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20조의4)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공공기관이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함.

 

 

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사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njsk21@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8,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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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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