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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9. 2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연구진흥과 )   전화번호 : 02-2110-2767 | 팩스번호 : 02-2110-0227 | nmchang@korea.kr | 조회수 : 2,53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5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18.4.17)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특구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6조, 제6조의2)

 

1) 특구 지정 이후 장기간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어 장기미개발지로 남아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신규로 지정되는 특구는 지정고시와 동시에 특구개발계획을 고시하여 장기 미개발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

 

2)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변경을 “특구 면적의 확대 등 조정 또는 특구 위치의 이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함.

 

 

나. 수익금,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4조)

 

법 제9조의3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비율등은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2-2110-0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전화 02-2110-2767, 팩스02-2110-0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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