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미비사항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
1) 2016.12.30. 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정 시 변경된 호수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함.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조정(안 별표6)
1) 현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게임법 위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과다한 측면이 있음.
2) 이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
다.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따른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8호서식)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에 분실사유란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popang@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