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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0. 5. ~ 2018. 11.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751 | 팩스번호 : 044-215-8137 | ljh0130@korea.kr | 조회수 : 3,11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①외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②과태료 부과 및 ‘거래정지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의 면제 근거 등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의 동기, 위반금액, 위반시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정지 및 경고’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3조제3항 신설)

 

 

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법 에 따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35조제15항, 제16항 신설)

 

 

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하기위해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7조제4항제3호 개정)

 

 

라. 위반자 사망 등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면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4 제1호 다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1, 팩스 (044)215-8137, 이메일 ljh01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ljh0130@korea.kr

 

- 팩스 : 044-215-8137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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