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ㆍ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관이 위탁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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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수행기관 지정ㆍ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 책임수행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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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권한 위임(안 제29조 신설)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광역 시ㆍ도별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권한, 책임수행기관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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