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사라지면 850만이 넘는 낚시인들의 건전한 레저활동이 불가능해질 뿐더러 농어촌 소득과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법은 잘못되었다 사료됩니다. 다시 생각하여 국민, 자영업자, 근로자 등 피해보는 사람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 재허가시 관계 주민의 범위를 용수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등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일한 의견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봅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목적외사용승인시 적법절차에의해 사용승락 되고있는바 관계주만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보는것은 타당하다고 하지만 시군구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듣는다는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니다 이해관계인을 점더 명확하게 명기치않으면 많은 공무원들은 보복성 민원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해관계인을 좀더 선명하게 기재해주지 않으면 낚시터 업 하지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수면과 이해당사자 수혜지역 주민대표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림부가 관계주민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시민, 군민으로 두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관계주민의 범위를 인근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정관, 조례로 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합니다 관계주민이 시민 군민이 ?니까 저수지 주변 주민으로 제한해 주세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림부는 입법 발의자인 김민기 의원의 입법취지가 포괄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타 입법례에서도 시군구 주민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농림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입법과정의 문서에 의하면 관계주민은 해당시설 주변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있고, 타 입법례도 직접관련이 있는 주민으로 두고 있기에 붙임과 같이 반박논리를 제출하니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 관계 주민 의견 청취 범위가 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으로 확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용수등 기타 기반시설의 사용은 주변 마을 주민들만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범위확대는 인근 농업 기반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크나큰 타격으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어있는 저수지나 소류지등은 낚시업을 주로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는 낚시터 하나의 레저,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사람들을 영업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식당이나 편의점 낚시용품점 등 그 지역에 들리신 분들이 이용하는 모든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을 하는 많은 낚시터들이 허가에 소재 시군구 지역 주민 모두의 의견청취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먼저 낚시업에 적대적인 환경단체들은 어분사용에 따른 물 오염으로 반대할 것이 뻔하며, 낚시라는 취미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별거 아닌 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의 용수 등에 방해되지 않는 한 허가의 범위를 넓히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는 세월이 갈수록 쇠퇴하는데 나라에서 만드는 법은 지역경제를 옥죄는 법안들만 이렇게 제정되고 있으니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도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나라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러한 잘못된 입법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부디 의견청취의 범위를 다시 마을 이장이나 마을 어업계로 재편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반대하며 주변 저수지 주민이 아닌 시, 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너무 타당성이 없는 사항이라 저수지 주변 대표를 할수있는 이장및 개발위원회, 청년회등 으로 의견 청취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다시 저수지 주변 대표단에게 의견 청취를 절차 규정으로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유는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저수지 주변 상황을 깨끗히 청소와 주변 상가들에게도 낚시객들의 이용으로 많은 도움을 줘 지역주민들의 칭찬을 받으며 주민과의 상호 도움이 되는 상황에 시와 군의 주민 의견청취를 받는다는것은 낚시터 주변 주민과 관계없이 아무 관계없는 타 지역 시민,군민이 이유없이 반대를 하면 거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것이며, 아무리 낚시터에서 잘 한다고 한들 100프로 잘 할수는 없는것, 어느 누가 반대 의견을 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낚시터 저수지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 축소하여 낚시터와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수있게 하기위해 반대를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저수지 사용은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목적에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목적에 관계있는 저수지 물사용자나 어업인한테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2를 신설한다면서 입법취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명문화되지 않은 당시 분위기, 여론, 주변환경 등을 감안해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기흥저수지의 수상골프장을 내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동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민은 저수지 인근지역에서 수상골프장으로 인한 고통혼잡, 소음, 경관 등을 고려해서 영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취지는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 즉 수상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유하는 주민, 인근지역 상인, 빌라 등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등 그 정도로 제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농림부 시행령 개정안의 시설조문에는 기흥저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민 누구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입법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행정 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범위를 정하기 애매모호하니 그냥 모든 시민 이렇게 정하자는 것이겠지요. ○ 제가 볼 때 저수지를 목적외 사용하는 문제는 저수지를 둘러싼 일부주민들과 마찰만 없으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저수지는 공유재산이지만 공유재산을 국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모두 금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 3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낚시터 허가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라는 법으로 바꾼다는데....너무나 광범위하여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몇명까지 의견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중 몇%가 허락을 해야 하는건지?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허가가 안된다고 되어버리면 이게 무슨 법입니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만들어져있어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 아무소용없는겁니까? 적어도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조절 완충 작업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합리적인 시행령이 될수 있도록, 또 각 기관에 이 농어촌정비법시행령으로 인한 민원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내용은 첨부와 같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김민기의원이 농어촌정비법 개정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사용코자 할 경우 관계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기흥저수지의 수상골프장을 사용을 중단시키고자 함이 었으나 저수지의 목적외 사용이 가장 많은 낚시터업에 영향이 미치게되었습니다. 기흥저수지의 수상골프장 민원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통행방해, 소란 등이므로 저수지 주변의 일부 지역민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민 모두를 의견수렴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타법 등 유사입법사례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법은 개별법 마다의 특성이 있고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낚시터를 둘러싼 민원은 주로 농업용수 사용과 관련 있고 그외 인근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동이용함에 따른 민원입니다. 따라서 저수지 주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만 들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목적외 사용이 두번째로 많은 태양광 시설의 경우에도 저수지와 무관한 주민들까지 단순히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할 공산이 크므로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정할 것을첨부와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견은 용수를 직접 사용하는 수혜농업인과 해당저수지에 설립되어 있는 내수면어업계 그리고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