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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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1. 9. 7. 18:0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경기도권  도심 근처에서 관리형 낚시터가 없어지면   가계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로 인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 됩니다
  • 예 O O | 2021. 9. 7. 17:5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인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낚시 공간이 없어지는걸 반대 합니다.
    빠쁜 시간에 힐링할 공간이 자꾸 없어지는게 말이 되는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 현 O O | 2021. 9. 7. 17:5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결사 반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시고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홍 O O | 2021. 9. 7. 17:5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불합리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개정안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주민 전체 동의를 받는 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거칠 이유가 있습니까?
    납득이 불가능한 농어촌 정비법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1. 9. 7. 17:4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법안을 내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군민들은 당연히 안좋게 생각하여 반대를 할 확률이 높은데 저같은 낚시인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알도 안되는 법안이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해도 안됩니다 
    개정안 철회하여주십시오. 반대 또 반대입니다.
  • S O O | 2021. 9. 7. 17:4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낚시할수. 있은 공간을. 보호해. 주세요
  • 정 O O | 2021. 9. 7. 17:4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결사 반대하는 바입니다. 
    개정(안) 철회하십시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낚시터 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시,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발상이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또한, 이것을 입법 발의한 의원의 저의도 의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심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발의한 의원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섞여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모든 시,군민중에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허가를 불가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상식적인 선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저수지 인근의 이해 관계가 되는 주민이나 단체가 낚시터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관련도 없는 소수의 일부 시민이 반대 의견을 내고 이걸 받아 들인다면 우리 낚시터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할시에 낚시터 업자들이 기존에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투자에 약 10억 가까운 투자비용이나 그 일가족의 생계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생각을 해보고 이런 의견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죽기살기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법이므로 이것이 절대 반영이 되서는 안되는 것으로  관계자 분들도 깊은 생각을 부탁합니다.
  • 윤 O O | 2021. 9. 7. 16:4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무조건 반대 합니다..
    
     쉬는 날 여유롭게 가까운 지역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낚시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요? 국민을 위한 법안이 맞습니까?
    낚시터 하나 영업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되며 불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농어촌 정비법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 동 O O | 2021. 9. 7. 16:3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거  입법  만든분 무슨생각이신지 참 
    이법이 통과된다면
    1.낚시인구감소
    2.낚시가게감소
    3.낚시주인과 주민간의 갈등심화
    4.국민 취미 감소 및 스포츠문화 쇠퇴
    5.그 주민의견이 타당하다는 기준이 누가정하고 어떤기준을 세울것인지도 없으면서 
    나만의 우리의 휴식공간을 제한하려는지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1. 9. 7. 16: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주말에  잠시  스트레스  풀기위해  유료낚시터를  다니는  낚시인입니다.
    유료낚시터를  제재한다는  입법예고에  이렇게  의견남깁니다.
    자연도  좋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겠지만,,
    모든  민원에  제재만  한다고  능사는  아닐것입니다.
    이번  입법에  다시한번 낚시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 광 O O | 2021. 9. 7. 16:26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낚시터업종사자의 경우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알기 힘든 부분입니다 낚시터업의 경우 어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카폐 음식점의 경우는 수질관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선호도에서 밀려 추후 낚시터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시설 및 환경에 투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대 합니다
  • s O O | 2021. 9. 7. 15:2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할곳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유일한 취미생활까지 막으려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노지는 쓰레기 문제로인해 그렇다처도 양어장이나 저수지까지는 
    안막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희 O O | 2021. 9. 7. 15:1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안내줄것이 뻔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마을주민 대표등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 O O | 2021. 9. 7. 15:1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현재 낚시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관리인들은 이 낚시터 운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일뿐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한순간에 생계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주민 전체 동의제가 도입된다하던데 나라에 임대료를 내고 낚시터 허가를 받는데 왜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낚시를 하러 오시는 손님분들 또한 하나의 취미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무수한 취미들을 위한 공간을 허가할때에도 그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받아 허가되나요??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낚시터와 관련되는 저수지 물을 직접 사용하여 농사짓는 농업인으로 한정해서 농업인이 피해보지 않는선에서는 
    낚시터 운영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개정안으로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9. 7. 14:2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결사 반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즉,각  시정해 주세요
  • 오 O O | 2021. 9. 7. 14:1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 철회해주세요.
  • 오 O O | 2021. 9. 7. 14:0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을 주민을 몰살하는 법을 철회해주세요.
  • 오 O O | 2021. 9. 7. 14: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농어촌 정비법 철회해주세요
  • 김 O O | 2021. 9. 7.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는 없어진다면서요,
     ○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9. 7. 1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낚시를 해왔고 지금도 많은 낚시인들이 취미생활로 낚시를하고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저렴한비용으로 취미생활을 할수있는게 낚시인데 이것을 못하게 막는다는것은
    너무 아니라는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골프장 괴안코 낚시는 안된다는것은 너무 부정한일이 안인가요
    아무쪼록 좋은방향으로 결과를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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