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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들이 봉인가? 너무 개무시하는 느낌인데 국민의 취미을 규제을 한다고요? 국민의 자유을 통제하나다고요? 기흥쪽 국회의원님들 할일이 없나요? 이법을 만들라고 하는 자체가 어이없네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아무리 생각을 하여 보아도 이번 개정하는 법령은 글어부스럼 만드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또한 사고없이 목적외계약이 되었는데 굿이 걔정을 한다고 하니 정말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시,군민이 아닌 저수지주변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관계인임을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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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낚시인중 한명으로써 의견을 남깁니다 낚시인들이 자연지에서도 낚시를 많이 하지만 일상에서 시간에 여유가 별로 없어 근처 교외지역 관리터(유료 낚시터)를 찾아 여가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족단위 낚시인구가 많아지면서 레저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동의가 없으면 낚시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환경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주는 골프장 같은 시설은 주민동의 없으면 허가를 안해주나요? 관리터는 말그대로 관리인원이 있어 주변 법 테두리 안에서 깨끗하게 관리 하며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시설하고 크게 상관없는 일부 주민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낚시터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 저수지를 이용 할텐데 지금도 용수 필요시 저수지 물을 방류 용수로 사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되면 시와 군,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안내줄것이 뻔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마을주민 대표등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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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낚시를 취미 및 여가 활동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만 가지고 낚시터를 닫을수 있다면 이것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입법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낚시인의 취미생활의 침해가 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수 있는 지역주민대표감시제 도입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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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이 있을 시 허가하지 않는다 하는데 몇 %의 반대 입니까??? 낚시에 관심 없는 분은 반대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800만 국민의 스트레스헤소 방법을 없애겠가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일부 낚시터의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되는 것이지 전체를 막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백신에 부작용이 있으니 접종하면 안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낚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주민의 일부(극소수)라도 반대하면 시설 운용을 할수 없다는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손해를 입히지도 않는데 내가 낚시를 하지 않는다고 반대할 경우 수많은 낚시인들의 여가생활과 취미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결과를 가져올게 불을 보듯 훤하고 결국에는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낚시를 하게 되는 모습을 예상하게 되는데 더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 서로 상생의 길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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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낚시인 입니다 누구든 찬반이 있을수 있는 문제인대 몇분이 반대한다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힐링할수있고 취미를 즐길수 있는 낚시터를 허가를 내지 않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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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낚시인의 한사랍으로 현재의 상태를 보면 자연지에서의 낚시는 거의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갈곳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유료터를 이용하여 한주간의 피로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입법안을 보면 제가 갈수 있는 낚시터는 모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살펴보시고 입법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인간이 편안하게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 사료되는 만큼 혜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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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00만 낚시인중 한사람입니다 곧 1000만 시대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 6명중 1명은 낚시를 하고 있다해도 무방할정도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2~3번 많게는 4번까지 낚시를 다니고 있는데 직장생활하며 풀수 있는 스트레스를 전 요기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낚시 스포츠인들이 즐겁게 여가생활 할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여태 잘 유지되고있던 걸 왜 갑자기 바꿉니까 낚시인천만입니다 조금만신경쓰면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될텐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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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자전거 등은 국민이 즐기는 레포츠이고, 800만 이상이 즐기는 낚시는 레포츠가 아닌가요? 등산로 만들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나요? 자전거도로 만들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나요? 왜 낚시터만 규제하려고 하나요? 낚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가족, 동료 등과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레포츠인데~ 왜 못하게 하려고 하나요? 800만 낚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부디 800만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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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서 낚시는 이제는 스포츠이자 힐링을 위한 취미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낚시인 인구가 약 800여만명이상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유료 낚시터 마저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100% 받아야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이제 낚시인들은 낚시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결국 낚시와 관련된 산업마저 없애버리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법률개정보다는 농어민과 낚시관련인들과의 상생이 되는 법안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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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 주말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낚시터를 다니는 일반인입니다. 저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고 낚시가 몬지도모르시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분들은 반대 의견을 낼테구요 그렇다면 800만 낚시인들은 어디서 낚시를 해야할까요? 유료 낚시터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시간을 내서 유료낚시터에서 낚시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잡고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인 낚시를 내집앞이나 가까운 곳에서 즐길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저희지역에는 다수의 허가 받은 낚시터가 영업중입니다. 최근 귀부에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후로 우리 지역 낚시터 업자들이 저희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부가 관계주민의 범위를 모든 군민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지자체가 농림부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자체는 허가를 처분하는 입장에서 모든 군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중 낚시터 영업을 반대하는 환경주의자,가정주부, 낚시터업자와 갈등중인 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이들의 의견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시행령이 집행되면 일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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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일하기 수월하도록 의견을 수렴하능 대상을 낚시터 인근지역 주민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당연히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게 마땅하고, 그러기 위해 조성해 놓은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당연히 당위성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했왔다고 권리가 있는게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사적이익을 위해 통제하는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