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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하십니까? 저는 800만 낚시인중에 한명입니다 저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의견이 없겠지만 낚실르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00만 낚시인들은 어디서 낚시를 해야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잠간의 시간을 내서 유료낚시터에서 낚시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잡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인 낚시가 도시 가까이에서 즐길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인의 가족으로써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되는것에 반대합니다. 개정이 된다고 하면 시 군 구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인데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농업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게 벌써 오랜 시간을 운영해왔었는데 정말 무관한 주민의 의견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질수도 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정말 한심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법은 상식이라고 하였는데 비상식적인 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반대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일이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 부터 국유제산을 계약하는데 시민 군민등 전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하였는지...지금까지 지금처럼국유제산 임대계약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왜? 이시기에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이런 법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그양뱐이 꼭 이법을 만들어 통과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것은 아닌지? 제발 세상을 상식있게 살아갈수 있도록 다시금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합니다 낚시터허가를받기가 너무어렵고 주민과 마찰도 많아질것이당연합니다 현재 투자한돈과 시설물은 어떡할것이며 앞으로의 생계가 어려워 지면 법정싸움도 많아질것이 분명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저희 지역에는 다수의 허가 받은 낚시터가 영업중입니다. 최근 귀부에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후로 우리 지역 낚시터 업자들이 저희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부가 관계주민의 범위를 모든 군민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지자체가 농림부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자체는 허가를 처분하는 입장에서 모든 군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중 낚시터 영업을 반대하는 환경주의자, 가정주부, 낚시터업자와 갈등중인 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이들의의견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시행령이 집행되면 이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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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일하기 수월하도록 의견을 수렴하는대상을 낚시터 인근지역 주민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정기법시 개정안에 기반시설 용수놀 목적외로 사용한다는게 관계주민이라는내용은 너무광범위하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낚시터 민원시 암행이나 관리못하는곳은 경고를주고 어떻게해야지 그냥 무조건 주민들의견을 수용한다는건 터문이없는소리같습니다 악감정있는분도있고 좋게보시는분도있을꺼고 좋은의도로 진행하시겠지만 한번더 생각해보고 시행하시길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의견 제출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의 수입원을 끊게 됨으로써 생계가 매우 위태롭게 될것이고, 많은 개개인의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도 빼앗아가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을 뺏앗아가는 이런 법안 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법안 반대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이건뭐 말같지도 않은소리네요 이법안 만드신분 낚시가셔서 안좋은일 있으셧나? 머 이런법을? 낚시로 푸는 스트레스 생각해보셧나요? 이스트레스많은세상낚시터까지힘들게하면 낚시터꾼들갈때도없고다같이죽자는법 이법은있어도있을수도없는법입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안으로 인하여 생계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법안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업 종사자 입니다. 동네에 피시방 생길때도 시민의견 받아야하나요? 낚시는 건전한 취미공간 입니다.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는건 말이안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터는 자연과 상생하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생계를 막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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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과 비교도 안되게 소음없고 지역내 쓰레기 투척없는 업입니다. 낚시터를 제한한다는건 매우 불공정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는 소음도 없는데 왜 제한합니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터 있으면 너무좋죠! 동의 불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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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좋아요. 하지만 피해가 없음에도 괜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거라 생가해요. 유해시설물도 아닌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자연과 함께하는 낚시터 좋기만하죠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개정된다하니 답답하네요 주변청소는 물론 농수조달에 차질없이 마을주민들과 상생하며 잘운영하고 있는데 이제와 시군구로 갑자기 의견청취를 확대하면 저희는 전시군구민들까지 신경써가며 장사하라는건가요 실제로 저수지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라면 이해되지만 이근처에 오지도 않는 그저 낚시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반대로 낚시업이 사라진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많은 낚시인들도 싫어할것입니다 개정안의범위를 기존으로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